TAT 2급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9년07월27일 15번

[과목 구분 없음]
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 김한공 씨의 2019년도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?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은 세법에 따라 적절하게 원천징수 되었다.

  • ① 4,470,000원
  • ② 5,550,000원
  • ③ 5,220,000원
  • ④ 6,300,000원
(정답률: 52%)

문제 해설

김한공 씨의 2019년도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 30,000,000원 - 근로소득공제 16,000,000원 - 지방소득세 1,530,000원 - 건강보험료 1,485,000원 - 국민연금 1,800,000원 = 9,185,000원 이다. 이에 대한 세율은 9,185,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35%의 세율이 적용되므로, (9,185,000원 - 5,000,000원) x 0.35 + 1,250,000원 x 0.24 = 1,470,000원 + 300,000원 = 1,770,000원 이다. 따라서 김한공 씨의 2019년도 종합소득산출세액은 1,770,000원이며, 이를 종합소득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고려하여 계산하면 4,470,000원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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